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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월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 두곳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6.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등) 단순경비율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
1.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2. 방문판매원, 배달원입니다.
3.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대부분의 연말정산을 한경우에 해당합니다.
5.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 달라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도 세율이 기본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그리고
4600만원에서 5000만부터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공제항목에 대하여: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고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장애인)이 있습니다.
2. 연금 보험료 공제 해당합니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해당 합니다.
4.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에 해당 합니다.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공제 및 연금상품, 주택마련저축등입니다.
신고방법에 대하여 :
신고방법은 ①직접신고(㉮홈택스,㉯모바일 손택스,㉰세무서방문)②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직접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작성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인 손택스 전자신고:
손택스앱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선택, 전기신고작성→
신고서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서 방문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 내에 있는 신고 서식으로 직접작성 후에
신고서 직접제출 방법이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장부작성과 첨부서류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소 경비가 들지만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기간: 5월 1일~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로그인→ 공동금융 또는 간편 인증→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MY메뉴→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확인
My홈택스에서 신고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돌려받는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순서
홈택스 사이트접속→ 환급절차안내문선택 →환급대상자선택→ 신고서 작성하기→ 신고서제출 및 동의→
환급금 계좌신고에서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6월 1일부터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일 경우 2~3달 소요경우도 있습니다.
2023.05.09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판매 할때 양도세 비과세조건과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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