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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위해 마련된 정부지원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가입기간 만기 5년으로 다소 오랜기간동안 적금을 넣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알아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군복무2년의 경우는 36세까지 연장됩니다.
◎급여는 연7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6,500만원에서 7,500만 원의 총 급여소득자에게는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혜택만 부여됩니다.
개인연령,가구소득,개인소득만을 보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금융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금액(적금은 넣는 금액)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 최소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납입하며, 이를통해
이자와 정부기여금까지 받을수있고 최종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이 증명되지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중도 가입해제되는경우, 특별 중도 가입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됩니다.
특별 중도 가입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사업체의 폐업, 가입자의 퇴직, 천재지변의 사유,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의
주택구입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지 후에 재가입할 경우는 2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재가입 시 정부의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감됩니다.
※ 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정부기여금은 없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국내 11개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해당은행앱) 신청가능합니다.
◎6월부터 매월 가입을 받을 예정입니다.(6월 15일~23일까지)
7월부터는 2주간씩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초기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 연도 기준
3,8년생은 15일, 4,9년생은 16일, 0,5년생은 19일, 1,6년생은 20일, 2,7년생은 21일이고
나머지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승인을 받게 된 해당청년은 7월 10부터 21일 사이에 해당신청은행에 1개 계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별 금리를 알아봅니다.
은행별 예상되는 금리가 6.0% 정도 한다면 이자가 640만 원이 예상되며 6.5%의 이자라면 69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예상됩니다.
최종금리를 6월 15일 발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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