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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경제침체가 작년부터 계속되면서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가계와 기업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의 급증으로 수급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증가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일들이 또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바로 신청(12개월이내)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지원되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바뀌게 될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1.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직활동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 인정되며, 고용센터주최특강의 경우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8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보다 4개월을 더 연장합니다.
3.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이 61,568원에서 46,178원으로 60%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내려가게 될 예정인데 최종결정이 아직 못 내린 상황이라고 하네요.
4. 5년 이내에 3번 이상을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반복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고 수급액도 50% 감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액을 한다면 최고 185만 원에서 90만 원대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취업특강 횟수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되고 취업학원수강이나 봉상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장기수급자(7개월 이상수급)에 관해서는 3차까지 한 달 1회 구직활동과 4차부터 한달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5차부터 입사구직활동 1회 8차부터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실업인정일을 받을 때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 출석을 통해서 실업을 인정받는 것으로 변동됩니다.
5차부터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7. 워크넷입사지원경우 횟수에 관련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할 경우 구직활동으로 간주됩니다.
8.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기간 중에서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의 종류와 내용
고용주의 경우
1.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2. 취업을 위한 훈련교육 중 출석률울 조작하거나 이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자의 경우
1.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근무기간과 이직사유를 허위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겨우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조치내용
1.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중단합니다.
3. 부정수급액에서 최대 5배의 징수액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의 지급한 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4.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경우에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부정수급의 경우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