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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실 이번에(2023년 6월 14일)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대표적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200평 이하 농지에서 농막 2평 휴식공간 0.5평,  200평에서 300평 이하 농막 4평 휴식공간 1평이라는

것은 거의 농막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밖에는 되지 안 다라는 것은 농막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2023년 농지법개정 입법예고 중단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을 사용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농기구며 비료 등등 갖다 놓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비현실적 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농막을 자신의 과도한 별장처럼 꾸미고 농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농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을 사실입니다.

 

 

어쨌든 농막사용하시는 분들의 반발 그리고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이번에(2023년 6월 14일) 정부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한 토론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다시 농지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농막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마의 크기나 데크, 정화조등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며:

농촌의 현실적 문제를 돕는 법령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인구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젊은 인구의 귀농인구를 늘리고 농촌도 살기 좋게 하는 현실적 법개정이 이루 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농막뿐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작은 창고를 짓으려고 해도 땅크기가 작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러넣는 현실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04.05 - [분류 전체보기] - 농막설치할때 불법농막이 되지않으려면 지켜야할 법규

 

농막설치할때 불법농막이 되지않으려면 지켜야할 법규

농막을 설치할 때 생각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이나 전원의 한적한 곳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나와 가족을 위한 채소와 텃밭을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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