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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윈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 재산합계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20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서면을 통한 안내문일 경우 :

ⓐQR코드스캔을 통해 신청합니다.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www.hometax.go.kr 접속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앱)를 통해서 앱스토어를 설치 후 신청합니다.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홈택스(pc)를 이용 인터넷접속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 앱스토어설치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