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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무엇일까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의  관장아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풍수해에 해당하는 것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에 따른 해일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과 대상재해

 

보상을 받는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 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과 시설 집기등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대설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에 보상을 받습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은 70%~ 92% 까지 지원받습니다.

가입자 부담은 8% ~ 30% 까지 부담합니다.

 

 

 

풍수해 보험 상품의 종류

 

풍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서 재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풍수해 보험ⅰ(개별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 온실

보상 방식: 주택 정액 보상방식

 

2. 풍수해 보험 ⅱ(단체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보상 방식   : 주택 정액 보상방식 

 

3. 풍수해 보험 ⅲ(손실비례 보상형)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보상 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4. 풍수해 보험 ⅳ(실손 보상형)

대상 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상 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의 안내를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세요.

 

☞풍수해 보험 상품 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 군, 구 재난 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와

풍수해 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한화 손해보험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파열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보상내용과 보상되지 않는 손해 자세히 보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