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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절없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사유에 따른 업무중단과 재개는
업무의 연결로 봅니다.
휴직이나 개인이나 회사사유로 인한 업무중단에 따른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제외됩니다.
●보통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계산은 1년에 받는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을 나누어
3개월분량을 평균임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 후에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와 퇴직자사이에 협의로 기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만일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사법상은 청구가능하지만 3년 이내에 퇴직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평균적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전체 근로기간}÷ 365 =퇴직금
ex) 예를 들어서 만일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500일을 근무하였다면 4,109,589원 정도
보면 됩니다.
퇴직금의 과세과정을 알아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세금부과를 통한 최종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① 퇴직소득(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③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
▽
④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 공제)
▽
⑤ 퇴직소득 과세표준적용
▽
⑥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 12 × 근속연수
▽
⑦ 최종산출세액
환산급여와 과세표준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 후에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세액을 제외시키면 퇴직금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10년 이하 => 150만 원+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 400만 원+ (근속연수 - 10) × 80만 원
20년 초과 => 1200만 원+ (근속연수 - 20) × 120만 원
환산급여 계산방법
(퇴직소득 - 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액 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적용 순으로 퇴직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세율을 확인 후에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세액을 제외해 주면 퇴직금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퇴직금을 보통 퇴직 후에 받게 되지만 중간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려는 분입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분입니다.
3.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 안에 개인회생을 결정받은 분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배우자 부양자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때 할 수 있습니다.
6.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입니다.
※ 이밖에도 부양가족의 중대질병으로 인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2023.06.02 - [분류 전체 보기]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일용직은 1일또는 30일 이내의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단위의 근로계약관계이고 고용보장기한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기계약관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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