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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 ×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확인 후에 6월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근로자 퇴직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
○ 4월 3일부터 4월 31일까지입니다.
○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로 신청하며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e-mail, Fax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확인: 2023년 5월 31일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금:2023년 6월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454)
신청 서류
1.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