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난임과 불임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난임은 자연임신이 잘 되지 않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 의학적인 시술을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임은 생물학적인 명확히 들러나는 이유나 폐경으로 인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한다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부부중에서 한 명이 대한민국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합니다.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합니다)

○ 부부중에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등록자) 소유자이고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여부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법정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9회,동결배아 최대 7회)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시술 종류및 여성 만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합니다.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5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 3종:매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사보조제등을 지원합니다.

 

시술비 지원범위표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 24 신청가능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바로가기

 

신청 순서

 

1.정부24 회원 비회원 로그인 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합니다.

3.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작성과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4. 시술비 지원 구분을 선택합니다.

 

 

신청 서류(신청서 작성시 같이 제출하는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단서

    

그밖에 필요서류들(담당공무원이 아래서류들을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않을때는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시술전에는 진료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각지자체마다 다를수 있기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미리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해보면 되겠습니다.)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 자동차등록원부(갑)
  • - 사업자등록증명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보건소에서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결정동지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유로 3개월을 넘기게 되면 다시 지원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