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나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더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후의 생애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기간이 3분의 1 이상인분이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했던 분이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해 오던 분이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초과하여 수급할 수 없고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 대상자는 순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부모포함)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5순위 => 조부모: 60세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자가 같은 순위의 2인이상일 경우에는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청구방법과 청구기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유족연금신청을 할 수 없는 행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임의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지급 발생일 이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수급권발생 직후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소멸시효 말료로 인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2. 사망자 폐쇄등록부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4. 사망경위 신고서
5.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계좌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의 가족의 경우 유족연급 수급자가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또는 생계유지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023.04.1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할수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통 18세이상 60세이만의 연령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10년 이
jy0206.tistory.com